압수수색을 위한 영장발부가 이렇게 쉬운가?
인터넷 로그 기록 몇개로 영장이 바로 나오는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도 합니다.
바로 '투서'입니다.
세금관련해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불합치 같은것이 발견되면 소명하라고 서면으로 연락합니다.
부가세신고나 원천세신고 및 결산자료를 전산으로 받아서 돌리면(검토) 자동으로 오류난부분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류가 '뜨면' 이부분이 이상한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요청을 하다가 안되면
비로서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질려면 소명자료 받고 몇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투서'가 들어오면 바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냥 감시하다가 이상한게 발견되면 서면으로 출석해주세요 하는데 누가 투서를 넣었다? 그럼 바로 조사가 들어가는거죠.
그리고 저는 최초 글쓰신분의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나 이건 사생활에 관련되서 더 요청하지 못하네요.
제가 주목하는 점이 영장발부받은 경찰을 확인하고 바로 컴텨 돌려서 로그같은 기록을 지운 일련의 루틴이 과연 일반인이
가능한가 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저도 컴텨좀 만지고 하지만 저런상황을 염두에두고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놓고 상황발생시
바로 실행한다? 도저히 각이 안나옵니다.
평소에 저런 대비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 회원님. 지금 혼돈으로 괴로워 하는 다른 회원들이 많으니 좀 더 정보가 없을까요?
딸감이나 찾으러온 불쌍한 한국남자들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합니까
저도 나름대로 아는 법무팀이나 이런쪽으로 돌려돌려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하는게 비슷하더군요.
음란물 관련해서 영장이 나오려면 '아청물에 한해서'
1. 제작 또는 유포
2. 다운로드 및 소지 : 소지는 압색이후에 증명되니 제외하고 다운로드 기록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리고 이것도 영장이 나오는게 아니라
소환통보가 갑니다. 그래도 안되면 몇차례 더 오라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영장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3. 몰카관련 관련자 : 촬영한자 외에 관련 기기를 판매하거나 매입을 했을때 입니다. 이건 영장으로 압색받은 사례를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카는 아청이 아니라도 영장발부가 가능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4. 누군가가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투서(제보)를 넣었을경우 : 이경우 증거가 일정 확보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해준답니다.
자 보시면 딸깜이나 찾으러온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